Book/부동산 6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담보권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후 배당금이 남으면 채권자들과 그 채권금액에 ..

Book/부동산 2022.08.21

부동산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소멸하지 않는 권리

경매로 낙찰받으면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 담보물권인 근저당권과 저당권(유치권은 새로운 매수자에게 인수됨) - 후순위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후순위로 등기된 임차권. 후순위 압류와 가압류 - 후순위 가등기 -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아닌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 -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늦은 주택임차인, 상가건물임차인은 소멸되는 권리 - 담보가등기 및 후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후순위 환매 등기 2.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 구분 - 소유권 보존 - 소유권 이전 - 저당권 - 임차권 - 가압류 -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 진행 중..

Book/부동산 2022.08.21

부동산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Book : 하마터면 부동산 경매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권리 및 임차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 1. 등기부등본상 각종 권리들의 소멸 또는 인수의 기준 2.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 판정 기준 3. 임차인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명도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지의 기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 1. 최선순위 가압류 2. 최선순위 압류 3. 최선순위 근저당권 4. 최선순위 저당권 5.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6. 경매 신청한 최선순위 전세권 7.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기준권리 연습문제 1. 주택..

Book/부동산 2022.08.21

부동산 권리분석 연습 : 대항력의 이해(주택, 상가)

Book : 하마터면 부동산 경매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경매로 부동산 구입 시 기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함. 인수주의 말소주의 적용 유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여부가 결정됨 대항력 연습문제 1. 전입신고일에 이사하여 점유 요건 충족함. 근저당권(은행1)이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임 근저당권(은행1) 2019.02.15 근저당권(은행2) 2019.03.06 가압류(은행) 2019.06.20 가압류(개인) 2019.02.25 임차인 전입신고 2019.02.25 확정일자 2019.02.25 2. 전입신고일에 이사하여 점유 요건을 충족함. 근저당권(은행1)이 말소기순권리.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는 각종 권리들이 동일한 날짜에 성립되면..

Book/부동산 2022.08.19

동산경매절차

동산강제집행 절차 : 집행관에게 위임-압류-매각-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배당협의-배당-종결 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 1) 신청서의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2) 첨부서류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관의 조치 :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 시킴. 예납 받은 때에는 영수증 교부.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압류 1) 압류물의 선택 :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

Book/부동산 2022.08.19

부동산 경매 - 경매 절차

부동산 경매절차는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서면, 기명날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집행법원 - 부동산의 표시(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 변제를 받고자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 집행권원(종국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2) 첨부 서류 - 집행권원 정본 -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Book/부동산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