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 하마터면 부동산 경매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말소기준권리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권리 및 임차권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소되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
1. 등기부등본상 각종 권리들의 소멸 또는 인수의 기준
2.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 판정 기준
3. 임차인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지, 명도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지의 기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
1. 최선순위 가압류
2. 최선순위 압류
3. 최선순위 근저당권
4. 최선순위 저당권
5.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6. 경매 신청한 최선순위 전세권
7.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기준권리 연습문제
1. 주택임차인과 가처분은 인수대상 권리가 됨
주택임차인 전입 | 20140107 |
주택임차인 확정일자 | 20140107 |
가처분 | 20150303 |
압류 | 20150808 |
전세권 | 20151115 |
저당권 | 20160208 |
상가임차인 | 20170119 |
임의경매신청 | 저당권 |
2. 말소기준권리는 담보가등기이고 인수대상권리는 가압류임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음. 인수원칙. 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진행하지 말 것
가압류(전 소유자의 가압류) | 20170119 |
담보가등기 | 20170213 |
압류 | 20170905 |
근저당권 | 20171108 |
주택 전세권 | 20171208 |
상가임차인 | 20180209 |
임의경매신청 | 근저당권 |
3. 말소기준 권리 찾기 : 말소기준권리는 압류이고, 가처분과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인수대상권리가 됨
가처분 | 20170220 |
소유권이전청구권부가등기 | 20170313 |
압류 | 20170805 |
근저당권 | 20181016 |
주택전세권 | 20181218 |
상가임차인 | 20190311 |
임의 경매신청 | 근저당권 |
4. 말소기준 권리. 인수대상 권리 유무 판단 : 말소기준권리는 가압류이고, 배당요구 없는 전세권은 인수대상 권리임
최선순위 전세권이 모두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아님. 최선순위이고 집합건물 또는 건물 전체의 전세권자이면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말소기준 권리가 됨
배당요구없는 전세권 | 20160424 |
가압류 | 20190625 |
근저당권 | 20190822 |
압류 | 20190921 |
가압류 | 20200115 |
가압류 | 20200201 |
임의경매신청 | 근저당권 |
5. 말소기준권리 찾고 인수 혹은 말소대상 권리 판정 : 말소기준권리는 전세권이고 인수대상권리는 가등기임
전세권 | 20160226 |
가압류 | 20171219 |
근저당권 | 20171220 |
가등기 | 20180824 |
가처분 | 20180907 |
가압류 | 20190607 |
임의경매신청 | 전세권 |
6. 말소기준권리. 인수 또는 말소대상 권리 판정 : 배당요구가 없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 가능성이 높다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므로 무조건 피해야한다.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고 인수대상권리는 가등기임
가등기(배당요구 없음) | 20170103 |
근저당권 | 20170107 |
가압류 | 20180716 |
임차권 | 20180727 |
임차권 | 20180808 |
가처분 | 20190117 |
강제경매신청 | 가압류 |
7. 말소기준권리를 찾은 후 인수 또는 말소 대상 권리 판정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인수 대상이지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인수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 가격을 써야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낙찰자가 보증금 전부를 인수해야 함
임차권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x | 20170519 |
임차권 : 전입신고 o, 확정일자 o, 배당요구 | 20170630 |
가압류 | 20181226 |
근저당권 | 20190119 |
압류 | 20191030 |
가처분 | 20191211 |
강제경매신청 | 가압류 |
8. 말소기준권리, 인수 또는 말소 대상 권리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이 집합건물 또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음. 배당 요구 여부가 포인트임. 배당 요구했다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지 안아도 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 부담.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고, 인수대상권리는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권 : 배당요구 없음, 다가구 3층 | 20170928 |
임차권 : 전입신고 배당요구 다가구1층 | 20180422 |
근저당권 | 20180609 |
저당권 | 20180627 |
가압류 | 20190130 |
압류 | 20190206 |
임의경매신청 | 근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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