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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경매절차

행동하는 부자 2022. 8. 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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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강제집행 절차 : 집행관에게 위임-압류-매각-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배당협의-배당-종결

 

<동산강제집행 절차>

 

 

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

  1) 신청서의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2) 첨부서류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관의 조치 :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 시킴. 예납 받은 때에는 영수증 교부.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압류 

  1) 압류물의 선택 :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 초과압류 금지. 무잉여압류 금지. 압류금지 물건 제한이 있음

  2) 압류 방법 :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 채무자 보관 압류방법

3. 매각 : 입찰 및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

  1) 압류물의 호가경매 : 호가경매는 일반공증의 매수신청을 허용.

  2) 압류물의 평가 :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작성. 값비싼 물건인 경우 감정인 선임하여 평가. 감정인 선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 

  3)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 압류일로부터 1개월 내. 채권자의 경매기일지정신청에 의해 지정. 호가경매기일은 압류일부터 1주 이상 기간

  4) 호가경매의 장소 :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실시

  5)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 : 호가경매기일 3일전까지 매각일자와 장소 매각 물건 등을 집행관사무소 게시판 및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미리 통지

  6) 호가경매의 실시 : 최고가매수인을 매수인으로 고지. 매수신청의 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 거부 가능. 채무자는 매수할 수 없음.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경우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 신고 가능

4. 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 :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

  1) 대금의 지금 : 매수 허가 후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 지급. 고가인 경우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일 안에 지급 가능. 매수신고의 보증금액,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 공고

  2) 목적물의 인도 : 대금지급 완료 후 맞바꿈

  3) 재매각 : 매수인의 불성실시 재매각 가능

5. 배당협의 : 매각 완료 후 채권자에게 교부.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 그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관이 배당협의 시킴

  배당협의 기일지정 : 매각 허가일부터 2주 이내 배당협의기일로 정함. 배당계산서에는 매각대금. 집행비용, 채권액 비율 등을 적음

6-1. 배당 : 배당 실시에 대한 의견 표시 가능. 모든 채권자의 찬성 필요. 협의 변경시 배당계산서 다시 작성. 협의 안된 경우 매각대금 공탁 후 사유 신고

6-2. 공탁 및 사유신고 : 합의되지 않거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확정채권인 경우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탁.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신고. 

7.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 배당 실시하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각 채권자, 채무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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