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는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 1) 강제경매신청서 작성(서면, 기명날인)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 집행법원 - 부동산의 표시(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 변제를 받고자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 - 집행권원(종국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등) 2) 첨부 서류 - 집행권원 정본 -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