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2개 방법 : (업종 추가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별도 등록 : 전대동의, 비상주사무실) ▶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 면세사업종류 : - 면세사업자 등록 후 면세 사업을 진행하다가 면세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홈택스에서 업종을 추가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기존 면세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진행한 은행, 사업 등에 대해 변경하여야 한다. Gamechangers/비지니스 [Business]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