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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 하마터면 부동산 경매도 모르고 집 살 뻔했다.
경매로 부동산 구입 시 기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함. 인수주의 말소주의 적용 유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여부가 결정됨
대항력 연습문제
1. 전입신고일에 이사하여 점유 요건 충족함. 근저당권(은행1)이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임
근저당권(은행1) | 2019.02.15 |
근저당권(은행2) | 2019.03.06 |
가압류(은행) | 2019.06.20 |
가압류(개인) | 2019.02.25 |
임차인 전입신고 | 2019.02.25 |
확정일자 | 2019.02.25 |
2. 전입신고일에 이사하여 점유 요건을 충족함. 근저당권(은행1)이 말소기순권리.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는 각종 권리들이 동일한 날짜에 성립되면 항상 전입신고가 뒤진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일은 다음날 새벽 0시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임
근저당권(은행1) | 2018.08.10 |
근저당권(은행2) | 2018.08.17 |
압류(국세청) | 2018.08.30 |
가처분(개인) | 2019.08.29 |
임차인 전입신고 | 2019.08.10 |
확정일자 | 2019.08.16 |
3. 전입신고일에 이사하여 점유 요건 충족함. 근저당권(은행1)이 말소기준권리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님. 대항력 판별의 기준은 전입신고일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
근저당권(은행1) | 20180810 |
압류(구청) | 20180829 |
가압류(은행2) | 20190808 |
가압류(개인) | 20190813 |
임차인 전입신고 | 20180809 |
확정일자 | 20190810 |
4. 전입신고일에 이사하여 점유 요건 충족. 근저당권(은행1)이 말소권리기준 : 임차인 대항력 없음
근저당권(은행1) | 20190503 |
근저당권(은행2) | 20190607 |
가압류(개인) | 20190816 |
가등기(개인) | 20190808 |
임차인 전입신고 | 20190504 |
확정일자 | 20190502 |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근저당권 은행1 | 20190510 |
근저당권 은행2 | 20190614 |
압류 | 20190724 |
가압류 | 20190731 |
임차인 전입신고 | 20190508 |
확정일자 | 없음 |
6. 대항력 있는 임차임
근저당권 은행1 | 20190404 |
근저당권 은행2 | 20190506 |
가압류 | 20190605 |
가압류 | 20190624 |
임차인 전입신고 | 20190403 |
확정일자 | 20190403 |
7.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확보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지만, 낙찰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다.
근저당권 은행1 | 20180205 |
근저당권 은행2 | 20180320 |
가압류 | 20180722 |
가압류 | 20180719 |
임차인 사업자등록 | 20180201 |
확정일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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