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강제집행 절차 : 집행관에게 위임-압류-매각-대금지급 및 목적물 인도-배당협의-배당-종결 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개시 1) 신청서의 기재사항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2) 첨부서류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관의 조치 : 집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예납 시킴. 예납 받은 때에는 영수증 교부. 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압류 1) 압류물의 선택 :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의 자유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