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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 계산

행동하는 부자 2022. 8. 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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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은 국세청 홈텍스에 있습니다.

  • 모의계산은 원활한 퇴직소득세 신고 업무를 돕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2)]<개정 2020.03.13>을 반영하여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퇴직일(귀속시기)이 2022.1.1. 이후인 경우에 모의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퇴직일이 2020년도 3월 이전이면 별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내에 모의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퇴직 소득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상속세, 증여세 등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퇴직소득도 모의계산에 날짜를 넣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ㅠㅠ

먼저 기본 입력사항입니다. *로 표시된 부분을 적고 확정급여형(DB) 가입일을 적고 귀속년도를 적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까다로웠던 것이 이 귀속년도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제가 연습한 결과 그냥 퇴직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처명과 퇴직급여를 적으면 됩니다. 근무처명은 회사를 적으면되고 퇴직급여는 회사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퇴직급여를 50,000,000원으로 적었습니다. 참고로 근무처명은 아무거나 넣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모의 계산이니까요. 

그 이후에는 최종분 즉 입사일,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과 가산월수를 적습니다. 참고로 제외월수는 병휴가 등 인것 같습니다. 제외월수를 1로 하니 근속연수가 10이고 제외월수를 0으로 하니 11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퇴직금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위와 같이 입력하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퇴직금 5천만원에 대한 과세가 1,281,999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1,410,18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1억이면 약 5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모의 계산임을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3억 초과, 3억으로 계산시에는 약 4천2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많으면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즘은 중간정산 받는 것도 힘들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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