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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선고 내용(직장인 필수 구독!!)

행동하는 부자 2022. 8. 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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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최초 판결문입니다.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의 미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5. 26.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ㆍ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함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이러한 임금피크제 시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피고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 경영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위와 같은 목적을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목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과연급제로 인하여 원고는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성과연급제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대상조치의 미흡)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음

아래 파일은 조금더 세부적인 내용을 대법원 공보연구관실에서 보도한 자료입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도 DC형으로 계속 유지했다가 임금피크제로 인한 월급하락으로 1억 손해보았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20526 선고] 보도자료 2017다292343(임금 사건).pdf
0.16MB

 

위 판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에서는 고령인력이 위 판례를 근거로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임금피크제를 지지하는 입장이네요.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genius.tistory.com/entry/%ED%87%B4%EC%A7%81%EC%97%B0%EA%B8%88-%EC%9E%84%EA%B8%88%ED%94%BC%ED%81%AC-%EC%A0%84-DC%ED%98%95-%EC%A0%84%ED%99%98-%ED%95%84%EC%88%98

 

퇴직연금, 임금피크제 전 DC형 전환 필수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직장인이라면 필수!! 근무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임금피크제 도입 전에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8/685358/ 은퇴 앞둔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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